“군인의 아동ㆍ청소년 성폭행범죄 증가”

“군인의 아동ㆍ청소년 성폭행범죄 증가”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대평 의원 국감 질의자료

군인들의 아동ㆍ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은 19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작년 6월30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년간 58건의 군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중 50건은 강제추행과 강간, 7건은 성매수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간 강제추행과 강간 건수는 2006년 19건, 2007년 16건, 2008년 16건, 2009년 26건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13~18세의 아동청소년이 강제 추행과 강간에 의해 희생됐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는 군의 존립근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작년 6월부터 1년간 6건의 군내 여군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가해자는 중사 2명과 원사 2명, 중령 1명, 대령 1명 등으로 모두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장교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