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ㆍ2011년 외교부 재외공관 자체감사자료
평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공관 예산을 개인 골프회원비나 테니스레슨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일부 재외공관 직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교통상부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2010년ㆍ2011년 재외공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차 감사(오만ㆍ세네갈ㆍ케냐대사관 및 이스탄불총영사관 대상)에서 한 공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자체적으로 휴무하다 지적을 받았다.
이 공관은 주재국 외교부 및 독일을 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오후 1시까지만 일하다 비판을 샀다.
부적절한 예산 사용도 지적됐다. 한 공관장은 2007∼2009년 3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낸 골프클럽 연회비 2천647달러를 2009년 11월 공관 예산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받았다가 올해 1차 감사에서 반납 조치됐다.
올해 1차 감사에서 다른 대사관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서 공관직원의 3달치 테니스레슨비 932달러를 지급했다가 지적받았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지난해 5차 감사(히로시마ㆍ센다이ㆍ니가타총영사관 대상)에서 한 공관장은 6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 비용(총 1천233달러)을 공금으로 충당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공관장은 식사비를 받기 위해 2010년 10월 22일에는 러시아 총영사 부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날인 21일에는 공관예산으로 개인 골프용품을 194달러어치를 산 사실도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신임장을 받으러 갔다가 해당국 의전관에게 현금을 줘 외교적으로 물의를 빚을뻔한 사례도 나왔다.
한 공관장이 2009년 5월 겸임국 2곳에 신임장을 받으러 갔다가 현지 의전관에게 각각 30유로, 40달러를 현금으로 준 것에 대해 외교부는 올 1차 감사에서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을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금이 아닌 소정의 기념품을 주라고 지적했다.
철저하지 못한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중국 지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진행된 사증분야 감사에서 지난해 1∼5월 중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정상적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하려던 사람 중 104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4차 감사(라오스ㆍ네팔ㆍ스리랑카 대사관 대상)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한 대사관이 발급한 단기취업 비자를 갖고 국내에 입국한 250명 중 82명은 불법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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