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D-22] 安風 업은 朴風… 시민단체 후보가 제1야당 벽 넘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D-22] 安風 업은 朴風… 시민단체 후보가 제1야당 벽 넘었다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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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승리 의미와 향후 보선 전망

안철수 바람이 태동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정치권의 벽 하나가 무너졌다. 무너진 벽 위로 올라선 사람은 지지율 한 자릿수에 머물던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다. 지난달 6일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던 안철수 원장과 한번 포옹하고 그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지지율 4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오더니 마침내 제1야당 후보마저 꺾고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자리에 올랐다. 기성 정치의 대대적 변화를 갈구하는 민심의 회오리가 그를 범야권 후보로 밀어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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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오른쪽 첫 번째) 대표가 3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오른쪽 두 번째) 후보를 끌어안고 축하해 주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박 후보와 단일후보 경쟁을 한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 왼쪽 두 번째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손학규(오른쪽 첫 번째) 대표가 3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박원순(오른쪽 두 번째) 후보를 끌어안고 축하해 주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박 후보와 단일후보 경쟁을 한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 왼쪽 두 번째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원순 후보의 승리 요인은 무엇보다 그가 낡은 정치 대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민심에 부응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현장 투표 결과마저 정당 기득권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52.15%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안풍’(안철수 바람)의 위력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내년 정국 격변기까지 변화의 바람은 한층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물갈이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야권으로서는 정당후보와 시민후보 간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연대 및 통합에도 적지 않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는 “통합 경선 과정에서 2012년 정권 교체기까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범야권 내부의 사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사상 처음 정당과 시민사회세력 간 대결이라는 초유의 구도로 전개되게 됐다.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이런 대결 구도 자체만으로도 한국 정치의 일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박 후보는 그러나 시민 후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려면 인물과 바람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향후 관심 포인트는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 여부다. 민주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당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정당 불신의 민심을 감안하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게 온당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2011-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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