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박원순, 가족사까지 조작” 연일 공세

신지호 “박원순, 가족사까지 조작” 연일 공세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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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부산고법 판결문 제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1일 야권 박원순 후보의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다는 주장에 대해 “박 후보가 호족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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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논란으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 ‘박원순 저격수’로 변신한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은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거 자료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를 제정했지만 한반도등 외지에 대해선 칙령 제600호에 의해 1943년 10월1일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제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측은 앞서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영장이 날아왔는데 장남인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고, 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 부모가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초기에는 일본이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해 국민징용령을 강제시행하지 않고 비행기부품 및 제철용광로 제조자, 선박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일본 회사 중심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1944년 8월8일부터 비로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기업체 모집,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조선총독부 알선,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 형식이었다”면서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의 징용영장을 대신할 것 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면서 “불행한 것은 박 후보의 가족사가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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