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내달부터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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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산하 17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고용노동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합동 단속은 지난 9월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대책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한 달 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업소별 목표치를 정하거나 단속 인원을 할당하지는 않았다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된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대규모 공단의 외국인 밀집지역, 인력소개소나 건설현장, 서비스업소 등 서민의 일자리 잠식 분야, 유흥주점이나 마사지 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로 설정했다.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경찰과 고용부 관계자들과 일정과 단속 지역 등을 정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사증 기한이 만료된 이들로 2008년말 20만489명이었다가 2009년말 17만7천955명, 작년말 16만8천515명, 지난 6월말 현재 16만6천518명에 이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조선족 1만9천637명 포함)이 6만9천94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만6천873명, 태국 1만2천905명, 필리핀 1만1천467명, 몽골 1만429명 등의 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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