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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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논의 착수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명 ‘통상절차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절차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8, 반대 4, 기권 1로 가결했다. 외통위는 통상절차법 처리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FTA 등 통상협정을 맺을 때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요구했던 3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비준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 산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협정 등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조약 서명 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통상절차법 제정 또는 개정 이후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상조약 이행과 관련해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조약 추진계획 등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 점은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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