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보상금 뒷거래…현역군인 2명 구속

‘북파공작원’ 보상금 뒷거래…현역군인 2명 구속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검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며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현역군인 서 모(41) 상사와 최 모(50) 상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특임단) 소속인 이들은 2009년부터 2년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러 온 사람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 22명으로부터 2억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관련 기록이 없어 증인에만 의존하다 보니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신청인 22명은 뒷돈을 챙겨준 대가로 각각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3억 원의 보상금을 타냈다.

군 검찰은 서 상사 등 2명의 범죄 사실을 특임단에 통보했으며 특임단은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군 검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관련한 뒷거래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