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14개 부수법 공포안 심의

정부, 한미FTA 14개 부수법 공포안 심의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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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한다.

법률 공포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이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 선임과 관계없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다뤄진다.

정부는 이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필요성이 없거나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공무원성과정보관리협의회, 정책광고운영협의회 등을 없애고자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안을 처리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ㆍ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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