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개정…비대위원장 대선출마 가능

與 당헌개정…비대위원장 대선출마 가능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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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에 당대표 지위ㆍ권한도 부여

한나라당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총 78명의 위원 중 47명이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대위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위는 대표최고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 비상상황에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하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가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에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박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면서도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종료된 뒤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규정, 내년 총선 때까지도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비대위 규정에 대해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위한 무리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명진 의원은 당헌 개정안 의결 직전 ‘재창당 때까지만 비대위를 운영하고 8인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차 의원이 상임전국위원이 아니어서 수정안 제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앞서 조해진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대표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당원이 뽑는 정당이 비대위 설치를 명문화한 것은 쿠데타를 합법화한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비상상황에선 ‘혁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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