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자살 장병 순직 처리’ 29일 첫 공청회

軍 ‘자살 장병 순직 처리’ 29일 첫 공청회

입력 2011-12-25 00:00
수정 2011-1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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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구타ㆍ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29일 첫 공청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방부 김형기 보건복지관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광식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 육ㆍ해ㆍ공군 인사ㆍ보건업무 담당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보훈처 관계자, 예비역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이 공청회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에 대한 군 안팎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첫 토론회”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훈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훈령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면 이들을 순직처리하고, 군내 사망 분류 기준에서 ‘자살’, ‘변사’ 등의 용어 대신 모두 ‘일반 사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와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훈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 내 자살에 대한 일부 거부감이 있고 기강해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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