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정못해 자동폐기
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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