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선양행…남북접촉 강행

6·15남측위 선양행…남북접촉 강행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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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변인은 9일 “남측위 실무접촉 대표단이 북측위와 접촉을 위해 오전 10시30분 중국 선양으로 출발했다”며 “일행은 11일 오전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위 대변인은 “이번 실무접촉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는 민간교류 복원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양으로 출발한 남측위 관계자는 이승환 정책위원장,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으로, 이들은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에서 북측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7일 통일부 당국자는 “6·15남측위의 북측위 접촉 신청에 수리 거부를 했다”고 밝혔고, 당일 남측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불허해도 선양에서 접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위 일행이 선양에 도착해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날 경우 이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그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수리 거부 결정에도 북한 주민을 접촉해 과태료를 받은 사례는 2010년 1건, 2011년 1건 등 총 2건이다. 당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측위는 지난달 27일 남북교류 재개 등을 위해 2월 초 선양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북측위는 9∼10일 만나자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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