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어쩔 수 없었다”

“미디어법 강행 어쩔 수 없었다”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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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검증 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선 특히 고 후보자가 문방위원장 시절이던 2009년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했던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은 “특임장관으로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미디어법 날치기 직권 상정의 행동대장이 고 후보자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고 후보자는 이에대해 “당시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첨예해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문방위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상적으로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단독 상정은)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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