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압수수색 후폭풍] 법원, 서버 본체 이례적 압수 허용 왜

[통진당 압수수색 후폭풍] 법원, 서버 본체 이례적 압수 허용 왜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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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영장은 서버 27개 복사만 가능…당원 거센 반발에 본체 3개 압수영장

검찰이 22일 새벽 통합진보당 경선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에서 당원 명부 등이 담긴 서버 본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은 그동안 서버를 복사(이미징)하는 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왔다. 지난 20일 검찰 측에 영장을 발부해 주면서도 법원은 서버 복사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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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확보한 檢
서버 확보한 檢 검찰 수사관이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서 통진당 당원 명부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를 압수해 차량에 싣고 만일에 있을 당원들의 탈취 시도에 대비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서버 27개를 업체 직원 입회하에 복사할 계획이었지만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서버 본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서버 3개를 통째로 떼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에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복사 작업이 불가능하면 서버 본체를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복사 작업만 하라며 서버 본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당원들의 반발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들어 있는 서버 3개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침해 법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서버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전날만 해도 법원 관계자는 “정치 사건이든 경제 사건이든 서버 본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본체를 가져오면 당이나 업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원칙’을 강조하던 법원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통진당의 반발이 거세 복사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어제는 복사 압수수색을 하기에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 서버로만 제한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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