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들이 법원에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7일 한모씨 등 통진당원 3명이 강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통진당을 상대로 제기한 중앙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및 정당법에 위배되거나 내부 규정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위반되는 하자가 있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위원회 안건의 공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단 1일 지연됐을 뿐이고 그것으로 당권자들의 발의권한이 박탈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장이 장내소란, 폭력사태로 정회를 선포한 뒤 속개한 것은 회의진행에 관한 의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이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씨 등은 혁신비상대책위 구성과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자 총사퇴 권고안을 마련한 당 중앙위원회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이를 통해 출범한 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7일 한모씨 등 통진당원 3명이 강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통진당을 상대로 제기한 중앙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및 정당법에 위배되거나 내부 규정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위반되는 하자가 있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위원회 안건의 공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단 1일 지연됐을 뿐이고 그것으로 당권자들의 발의권한이 박탈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장이 장내소란, 폭력사태로 정회를 선포한 뒤 속개한 것은 회의진행에 관한 의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이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씨 등은 혁신비상대책위 구성과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자 총사퇴 권고안을 마련한 당 중앙위원회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이를 통해 출범한 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