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청문회, ‘삼성 봐주기 판결’ 추궁

김창석 청문회, ‘삼성 봐주기 판결’ 추궁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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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판결에서 김 후보자가 편향성을 보였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된 삼성SDS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늘어야 하는데 무죄였을 때량 어떻게 똑같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삼성맨에 삼성변호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고등법원 판사 시절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출판사측은 수정명령이 과도한 간섭이고 저술가의 재량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교과부 재량’이라며 결과적으로 교과서 검증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망가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220억원의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건희 회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 김혁 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재벌에는 약하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김 후보자의 ‘재벌 편들기’ 판결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삼성SDS와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은 일반인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몇백억원이나 배임액수가 늘었으면 형량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삼성SDS 재판에서 삼성 쪽 논리를 되풀이 하고, 삼성에만 고분고분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예전에 모든 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사교육에 대한 압제제가 되는 셈이라며 위헌제청을 한 적이 있다”면서 “사교육 과열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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