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사업 업체 선정방식 개선..가격경쟁 유도

함정사업 업체 선정방식 개선..가격경쟁 유도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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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도 규정을 적용했던 함정사업 제안서 평가도 일반무기 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방식에 따르도록 개정, 업체 간 가격경쟁이 가능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함정사업 분야 업체 선정시 인프라나 과거실적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새 규정은 국산화 계획, 개발전략 등 사업 계획 분야에 대한 비중을 강화했다.

또 기존에는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맹점을 보완, 사업 착수 전 선행연구 활동을 강화해 다른 무기체계처럼 비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최대 2점)을 함정사업에서도 부여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업체의 적극적인 연구 수행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비용평가를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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