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공식 영문명칭은 Sexual slavery”

외교부 “위안부 공식 영문명칭은 Sexual slavery”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공식 영문명칭은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일본 제국군을 위해 징집된 성적노예 희생자)이라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성적노예로 강제 동원된 소위 ‘군대 위안부’(the so-called ‘comfort women’, the victims who were forced into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라는 영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the so-called comfort women’(소위 위안부)라는 표현은 공식 영어명칭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해를 돕도록 쓰고 있다”며 “법률상 공식 영어 명칭은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으로 국제무대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Sexual slavery victims(성적노예 희생자)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다”면서 “유엔은 ‘comfort wome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Sexual slavery victims’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한글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국제무대에선 위안부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영문 명칭인 ‘Sexual slavery victims’을 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일본군 위안부의 영문 표현으로 ‘일본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에 대해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라고 표현한 뒤 미국의 공식문서에서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