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장-이한구, 정부에 “김병화 불가” 통보

강의장-이한구, 정부에 “김병화 불가” 통보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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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자진사퇴 결정 배경된 듯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표류하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불가 방침을 통보했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야당이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온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법무부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고, 결국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장과 이 원내대표의 결정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 표결에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국회 문제로 사법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회가 경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서를 통해 “저를 둘러싼 근거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5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후 이들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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