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SNS 비판 육군 대위 군사법원에서 결국은

MB, SNS 비판 육군 대위 군사법원에서 결국은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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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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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A(28) 대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A대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로서 수 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대위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은 A 대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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