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쇄신특위 공천비리 처벌강화 법개정 추진
새누리당이 공천 비리에 대해 뇌물수수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를 당원들이 투표로 뽑는 이른바 ‘국민공모제’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개선 방안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비리의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권력 실세라 불리는 소수 인사들의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대신 당원과 국민에게 실질적 공천권을 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치쇄신특위는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에게도 5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뇌물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경우 최근 공천헌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65억원의 벌금·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천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금품액의 5배에 달하는 15억원의 벌금과 50배인 150억원의 과태료까지 최대 165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현재 6개월인 공천 비리 관련 공소시효도 연장하고 공천 비리자는 공직 취임 금지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쇄신특위는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분리 심사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인재영입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3배수 후보들 가운데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뽑는 국민공모제도 검토하고 있다. 정옥임 특위 위원은 “서유럽 나라의 절반 정도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추천위의 절반을 학계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쇄신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행적·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공천 비리는 걸릴 확률보다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인식이 강해 처벌을 강화해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공모제도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비례대표제의 근본 문제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직능(職能)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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