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일본인 “韓 검찰에 말뚝 보냈다”
그는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의 비’ 말뚝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보낸 소환장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며 “난 지방에서 약속이 있어 바쁘며,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에 말뚝을 놓고 동영상을 찍은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 5일 그가 일하는 일본의 극우 정당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스즈키 씨는 지난달 22일에는 일본인 2명을 보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동북아역사재단 앞에도 말뚝을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