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19대 국회서도 대체공휴일법 발의

윤상현, 19대 국회서도 대체공휴일법 발의

입력 2012-09-16 00:00
수정 2012-09-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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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6일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 쉬도록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주말 휴일 등과 중복되면 공휴일 다음의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설ㆍ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ㆍ성탄절, 전국단위 선거일 등으로 일요일을 제외하면 연간 14일이다.

윤 의원은 “매년 공휴일 중복 등으로 10~13일밖에 쉬지 못하며, 올해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9일에 불과하다”며 “매년 들쭉날쭉한 공휴일 수 때문에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공휴일이 연간 평균 2.2일이 늘어나게 되면 약 10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체공휴일 법안은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 법안을 발의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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