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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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정략적 합의” 비판…특검에 김형태 변호사 등 거론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거부권행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이미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는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면서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에는 김형태(5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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