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야구 편파 중계하던 방송사 결국엔…

롯데 야구 편파 중계하던 방송사 결국엔…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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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프로야구 편파중계 안돼”…방통심의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편파 정도가 심한 ‘프로야구 편파중계 방송’을 내보낸 케이블TV사업자(SO)들에 대해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CJ헬로비전 계열 해운대기장방송·금정방송·중부부산방송· 중앙방송과 현대HCN 부산방송 등 SO 5곳의 프로야구 편파중계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2항(품의 유지)을 적용해 권고 조치했다.

편파중계는 한쪽 팀의 팬이 해설가로 등장해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그 팀에 편파적인 해설을 하는 방식의 중계 방송이다. 지난해부터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권고를 내린 방송은 롯데 팬들을 위한 편파 중계 방송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연고팀에 대한 응원의 수준을 넘어 심판을 조롱하거나 상대팀을 비하하는 등 과도한 편파 중계를 했다.”면서 “자칫 시청자를 자극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작진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설자가 “나간 자식 ○○잡아 뭐하겠습니까”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사용되기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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