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정기국회 처리 추진

與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정기국회 처리 추진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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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위한 ‘재벌개혁’ 속도..재벌총수 횡령.배임에 ‘철퇴’ 가할듯

새누리당이 12월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벌의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그동안 불공정거래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던 새누리당이 재벌 지배구조 문제도 직접 다루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의원들에 의해 이미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우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야당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순환출자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경실모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의결권, 이른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경제민주화 3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국민행복추진위는 아울러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차단하는 골자의 경실모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형량을 강화하거나 ‘경제발전 기여’ 등을 이유로 감형하는 관행을 없애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켜 박 후보의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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