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안 실효성 놓고 설전

여야, 검찰개혁안 실효성 놓고 설전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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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양측은 3일 두 후보가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김갑배 반부패특위 위원장은 각각 평화방송과 MBC 라디오에 출연, 상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당 후보의 개혁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문 후보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민정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참여정부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며 “문 후보의 검찰개혁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중수부가 검찰총장 직할 부대라면 공수처는 대통령 직할 부대가 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악용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문제에 대해 일종의 전담을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의 부패척결 기능을 인정해주면서도 사안이 중대한 부분을 맡겨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게 현실을 고려한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개혁안을 “기존에 진행된 것을 약간 개선한 것으로서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 공약에 대해 “(현행 특검제에 비해) 발동요건을 좀 쉽게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장관 등이 요청하면 그때 임명하고 수사하고 종결되면 해체하기 때문에 현행 사안별 특검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공수처 공약에 대해서는 “처장은 인사 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임기를 5년으로 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게 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검찰비리를 수사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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