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택시법 재의결 반드시 추진”

박기춘 “택시법 재의결 반드시 추진”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하고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번 구두 공약을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며, 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택시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