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경과 보고서’ 제출해야… 표결 강행도 쉽지 않을 듯

25일까지 ‘경과 보고서’ 제출해야… 표결 강행도 쉽지 않을 듯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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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보고서 절차 ‘난항’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등 남은 절차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임명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부터 쉽지 않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심사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5일까지다. 인사청문특위는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4일 열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 청문위원 6명 전원이 일제히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야당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이를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인사청문위원은 새누리당 7명,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6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보고서가 채택된다. 인사청문위원장은 강경파로 알려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다. 물리적 저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표결 강행도 쉽지 않다.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통과에 필요한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방법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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