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황교안 부양가족 이중소득공제…탈루 의혹”

서영교 “황교안 부양가족 이중소득공제…탈루 의혹”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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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1년차 장남, 3억 전세아파트 얻어…증여세법 위반 의혹도”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1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의혹과 함께 장남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가 성남지청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을 했는데,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부인 역시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의 부인은 당시 두 곳의 신학대학에서 총 738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근로소득연봉이 700만원 이상일 때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소득세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다”며 “작년 연봉이 3천500만원에 불과한 장남이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전세를 얻었지만 그에 대한 증여세 납부나 채무관계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 간 증여도 성인은 3천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재산공제가 된다”며 “만약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했다면 2억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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