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 납득 못해… ‘거대 권력’과의 싸움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판결 납득 못해… ‘거대 권력’과의 싸움 끝나지 않았다”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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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검사’ 인터넷 공개로 의원직 잃은 노회찬 前 의원 인터뷰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서울 노원병)을 잃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0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라며 ‘거대 권력’과의 2라운드 전쟁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280개의 비공개 엑스파일을 공개하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재야 인사들도 노 대표가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돼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특사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노 대표는 “역사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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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사건 때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기부 X파일’ 사건 때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해괴망측’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주면 무죄고, 인터넷에 올리면 유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도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를 썼고,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국회 법사위 회의는 당시 생중계까지 됐다. 내가 인터넷에 올린 자료는 1만 4000여명만 봤다.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는 무거운 처벌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판결을 예측했나.

-159명의 의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이유로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해, 적어도 법원이 ‘판결 연기’ 정도는 받아들일 줄 알았다. 법 개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법이 개정될까 봐 걱정돼 미리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나.

-국회가 법을 고치기도 전에 미리 판결을 내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한 게 된다. 법을 고쳐도 소용없게 만드는 셈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나.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법원의 편향된 가치관이 드러난 사건이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벌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사건이다.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인가. 불법으로 도청됐다는 문제는 있지만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중 일부를 밝힌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행위다. 법원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눈 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국회의원에게 ‘족쇄’를 채웠다는 얘기인가.

-이제 누가 삼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겠나.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조차 쫓겨날 정도라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사도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대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인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문자를 보내와 ‘크게 슬프다’며 위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 사달이 처음 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사건은 무죄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다.

→여야가 공동행동을 할 수도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라면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현행 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법을 개정해야 ‘제2의 노회찬’이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현 주소를 평가하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유전무죄’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안기부 엑스파일도 돈을 준 삼성 관계자들, 언론사 사주, 돈을 받은 유력한 정치인 내지 떡값 검사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과연 정의와 양심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사법부 심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린다.

→280개의 비공개 엑스파일이 공개될 수 있을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2005년 280개의 엑스파일이 압수됐을 때 공개를 해야 한다는 데 28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금도 국회가 마음만 먹는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열어 보지도,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당시 공개한 나머지 3개의 파일 내용은 다 밝혀진 건가.

-다는 아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동생이 직접 돈을 받았다든가, 거액의 돈이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서 전달됐는지도 다 나온다. 안 밝힌 부분을 합치면 앞뒤가 맞는다. 범죄와 관련한 모의와 실행 정황이 담겨 있었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

→삼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나.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 패배가 아니다. 재판에서는 졌지만 거대 권력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을뿐더러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노원병에서 진보정의당이 의석을 재탈환할 것이다. 십수년 동안 공을 들여온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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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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