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朴당선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李대통령, 朴당선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지막 국무회의서 긴급안건으로 심의·의결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영예 수여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정부 출범 뒤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시기·방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 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받아왔으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공적에 대해 치하하는 의미로 받겠다”면서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이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지금껏 비슷한 이유로 수훈을 미뤄오다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박 당선인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안을 의결한 것은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셀프 훈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위해 마련하는 게 상례”라며 “새 정부 출범 뒤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 당선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 답게 주재료로 금·은이 들어가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도 재료로 쓰인다. 훈장 제작비는 개당 4천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