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기록원 직원 4억2천만원 횡령”

감사원 “국가기록원 직원 4억2천만원 횡령”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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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기록원 직원이 4억2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일부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실시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직원 A씨는 지출결의서상 급여총액과 소득세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8∼2009년 사이 16회에 걸쳐 총 4억2천만원을 횡령해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

감사원은 또 안양시 세정과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국외거주자 C씨의 법원공탁금 1억6천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적발했다.

B씨는 국외에 거주하는 C씨가 안양시에 지방세를 체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공탁된 법원에 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썼다.

감사원은 현재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급여횡령 여부를 중점점검 중이며, 법원 공탁금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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