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집유 없앤다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집유 없앤다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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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업무보고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성폭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또 지난해 30곳에 불과했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도 본격 추진된다. 여가부는 매년 경력단절 여성 16만명에게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목표제, 기관평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4급 이상 정부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지난해 9.3%에서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고, 여성 교수 및 교장 비율도 각각 20.2%에서 25%, 16.2%에서 27%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또래상담자’를 50만명으로 늘려 학생 간 갈등을 같은 또래와의 중재·상담을 통해서 자율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올해 8700명개를 늘려 2만 1000명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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