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청문보고서 채택…‘헌재 공백’ 해소될듯

박한철 청문보고서 채택…‘헌재 공백’ 해소될듯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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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새누리당은 적격,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잡힌 사고를 가졌으며 검사, 변호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한 것에 대해 합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적격평가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사회적 통합,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헌법적가치를 구현해야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주로 변호해 온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의 전력이 있고,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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