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본회의 통과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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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등기 재벌총수 제외 비판…주가조작 범죄 처벌강화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에 임원에게 지출된 보수총액 대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등기임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재벌 총수가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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