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처리 미적… 아직 공무원 신분

靑, 윤창중 처리 미적… 아직 공무원 신분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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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직위만 해제 상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여전히 공무원이다. 대변인으로서만 직위해제됐을 뿐 별정직 고위공무원 가급 신분이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대변인으로서 경질됐다고 발표했지만 인사징계권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전히 직권면직 또는 징계청구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정식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전 대변인의 징계 또는 면직 처분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직권면직의 가능성이 높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다. 직위해제된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보수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3개월이 지나면 40%를 지급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또는 인사징계권자인 비서실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 요청을 한 뒤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하는 것은 현재 윤 전 대변인이 한국 또는 미국에서 경찰 조사를 앞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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