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탈북자 북송 재발방지 결의안 국회 제출

라오스 탈북자 북송 재발방지 결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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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중단 촉구…북한인권법 조속통과도 주문

라오스 정부에 의해 추방돼 결국 북송된 탈북청소년 사건과 관련, 라오스 정부에 탈북자의 강제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라오스 정부에 대해 최근 탈북청소년 강제추방에 유감을 표시하고,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구금, 고문,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순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결의안은 국회에 대해 “탈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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