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통계청 자료 사전유출시 처벌법안 추진

안민석, 통계청 자료 사전유출시 처벌법안 추진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계청이 각종 통계를 발표하기 전 정부 부처에 미리 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을 두고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계를 사전에 유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계청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부정하게 유출될 경우, 자료를 건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통계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형수 통계청장은 1일 전국 통계기관장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불거진 중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