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병대 캠프’ 명칭 상표등록 검토

軍, ‘해병대 캠프’ 명칭 상표등록 검토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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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 캠프 난립 방지 목적

해병대가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인 추광호 중령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해병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 중령은 이어 사설 해병대 캠프 문제에 대해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해병대 캠프’의 상표등록 등을 포함해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가 ‘해병대 캠프’를 상표로 등록하면 사설 캠프는 해당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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