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국조 16일 청문회…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 발부

[속보] 국정원 국조 16일 청문회…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 발부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에 대한 기립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는 당초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날 열기로 했으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모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첫 청문회가 무산됐다.

특위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1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