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가 의결한 ‘동행명령’이란

국조특위가 의결한 ‘동행명령’이란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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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14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에 따라 동행명령이 어떤 것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출석하도록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고발돼 처벌을 받게되면 ‘징역형’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데 상당한 효력을 갖는다.

앞서 진행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도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기관보고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조특위는 홍 지사에 대해 기관보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는 고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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