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법 위반으로 박원순 선관위에 고발

새누리, 선거법 위반으로 박원순 선관위에 고발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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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앞둔 꼬투리 잡기”…선관위 “법위반 여부 확인중”

새누리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박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동영상 광고,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해 여러 차례 광고했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광고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민 등으로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 여러 종류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홍보물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한 홍보물과 비슷한 사건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라면서 “박 시장을 고발할게 아니라 무상보육 관련 공약부터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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