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하지 않는 이상 생각만으로 내란음모죄 처벌할 수 없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지난 5월12일 모임과 관련, “130여명 가운데 한두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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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분반에 따라서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총 등의 용어를 대표 발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한다”며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총기탈취 같은 것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말’, ‘이건 안 되는 이야기다’ 는 식으로 (주장을) 접은 정황이 왜곡된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내란 모의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며,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 조 가운데 1개 조, 20여명의 대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른 6개 분반의 대화내용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며 “(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근거없는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쿠데타 수준이 돼야 한다.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 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모임에서 왜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봤는지,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당은 늘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는다.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다”면서도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토론은 될 수 있는대로 넓게 허용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 공작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 몹시 안타깝다”며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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