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재산 첫 국고 환수

전두환 일가 재산 첫 국고 환수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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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산公·예보와 TF 발족… 유엔빌리지 매각대금 26억

검찰이 환수팀을 꾸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산 중 26억 6000만원을 처음으로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 5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 300만원이 입금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로, 압류재산을 모두 현금화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관리공사 팀장, 예금보험공사 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재산 중 경남 합천 선산을 제외한 미술품 50여점,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안양 관양동 땅, 시공사 서초동 부지 등을 모두 압류했다. 압류 재산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TF는 각각에 대한 전문가의 가치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결정,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TF는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쟁을 붙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어 최대한 많이 환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는 법원에 회생신청을 내 재산이 동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전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씨는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9일 이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마치고,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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