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는 정두언… ‘조용한’ 의정활동 복귀

출소하는 정두언… ‘조용한’ 의정활동 복귀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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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에 ‘만기 출소’…최종심 대비할 듯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이 23일 0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1월24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석방으로 꼭 10개월만에 의정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원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0월로 감형돼 선고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하는 형식이 됐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건강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이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형기를 모두 채워 석방됐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만기 출소’ 한 정 의원은 조용한 행보 속에서도 명예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서울 서대문을에서 제17∼19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정부의 ‘개국 공신’이었으나, 이후 오히려 정치적으로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서울 정무부시장으로 당시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4년 금배지를 단 정 의원은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전 대통령을 밀었다.

초반 열세를 딛고 결국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꺾고 대권까지 거머쥐는 데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정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 인선을 꾸리는 과정에서 ‘파워 게임’에서 밀려나게 된다.

게다가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는 ‘55인 파동’의 선봉에 서고, 2008년에는 ‘권력 사유화’ 발언을 하면서 권력 주변부를 맴돌게 됐다.

급기야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정 의원은 영어의 몸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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