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개입 특검법안’ 당론채택…”금주 발의”

민주 ‘대선개입 특검법안’ 당론채택…”금주 발의”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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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의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및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협의를 거친 뒤 이번 주 안에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규정했다.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은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넣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공개’ 항목은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고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3명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잡았으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이 필요할 때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법 17조 및 23조는 이번 수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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