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파업 해법 놓고 장외공방

여야, 철도파업 해법 놓고 장외공방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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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민영화 금지조항 법제화는 무리한 주장” 홍영표 “법적 장치 만들면 파업 중단할 수 있을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4일 철도파업 사태의 해법을 놓고 날선 장외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잇따라 출연,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과 파업 해결책을 두고 맞붙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체포영장만을 갖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경찰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마치고 했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입장에서도 좀 더 정부와 소통·대화가 이뤄지는 측면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민영화 금지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법조문이 있는 국가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라며 “법으로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가 정말 민영화 의지가 없다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회사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그 전 단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에서 제시한대로 법적 장치를 만들면 오늘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며 “명백한 불법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다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의 부재와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철도노조와 정부 간의 불신의 벽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어떤 경우에도 철도노조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데 협상조정 중재를 위한 어떤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간부들이 면담을 요청하기 전에 고용부 장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며 대화와 소통, 중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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