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이율 34.9%로 인하…2015년까지 적용

대부업체 최고이율 34.9%로 인하…2015년까지 적용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시 업체정보 공개…대부업체-중개업자 공동배상 책임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로 정해 이후에는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