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것이 왔다”…민주-安 외길승부 불가피

“올것이 왔다”…민주-安 외길승부 불가피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애써 ‘담담’속 새누리 ‘어부지리’ 경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마침내 ‘3월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6·4 지방선거에서 ‘혈투’를 벌이게 됐다.

안 의원이 3월을 목표로 창당 채비를 서두르며 전면전을 예고함에 따라 양측의 ‘외길승부’에 본격적인 막이 오른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향후 야권 지형 재편의 향배를 가늠하는 1차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간 한치의 물러섬 없는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면서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안철수 현상’이 신당이라는 실체로 현실화되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긴장감과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선거 전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야권내 민주당의 독주체제 마감과 본격적인 야권의 분열 내지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상임고문단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돼 있던 수순 아닌가. 야권 분열로 연결시키려 하지 말라”고 말을 아꼈고, 박광온 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의원이 정치이상과 현실정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국민이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만 했다.

당장 야권의 심장부이자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진원지인 호남에서 민주당과 신당간에 ‘수성’과 ‘함락 ‘의 쟁탈전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호남을 찾은데 이어 안 의원도 오는 2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지방정부 구상을 밝히며 ‘맞불’을 놓기로 하는 등 야권의 ‘적통’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고 있다.

특히 안 의원 측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모두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수도권과 영남 등 비(非)호남에서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서도 안 의원의 ‘양보론’ 발언으로 파장을 몰고 온 서울시장 경쟁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의원과는 계산과 이익에 따라 만난 사이는 아니다”라고 양측간 신뢰를 거듭 강조했지만, 안 의원측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새정추)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규모의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낸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후보 영입이 진행 중이라고 못박았다.

비전과 인물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측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스스로 내세운 ‘제2의 창당’에 준하는 혁신 과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민심을 되돌려야 하는 처지이고, 안 의원으로서도 기성정치와 차별화되는 새정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참신한 인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현재까지 ‘마이웨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야권연대 내지 단일화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신당간 3자 구도는 야권의 필패로 이뤄질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서다. 안 의원은 이날도 연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희한테만 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에 어부리지를 안겨줘선 안된다”며 민주당 주도의 야권연대에 군불을 때고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